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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액 조회
2024.4.8

근로자녀장려금 정보 찾으려고 계속 검색 중이신가요? 이 글 하나로 해결하세요! 가장 많이 찾는 정보들을 모두 모았습니다. 신청 시기부터 조건, 신청 방법까지 이 글 하나로 해결 할 수 있어요! 놓치는 정보 없이 필요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!

[근로⋅자녀장려금 지급액]

가구원 구성

총급여액 등

근로장려금・자녀장려금

단독가구

400만원 미만

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

400만원 이상 ~ 900만원 미만

165만원

900만원 이상 ~ 2천200만원 미만

165만원 - (총급여액 등 - 900만원) x 1천300분의 165

홑벌이가구

700만원 미만

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

700만원 이상 ~ 1천400만원 미만

285만원

1천400만원 이상 ~ 3천200만원 미만

285만원 - (총급여액 등 - 1천400만원) x 1천800분의 285

맞벌이가구

800만원 미만

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

800만원 이상 ~ 1천700만원 미만

330만원

1천700만원 이상 ~ 3천800만원 미만

330만원 - (총급여액 등 - 1천700만원) x 2천100분의 330

계산법을 잘 모르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 근로장려금・자녀장려금 계산 사이트에 접속해서 항목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나오기에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근로장려금・자녀장려금 외에 반기신청 계산법도 따로 있는데요. 상반기분은 (상반기 근로소득 ÷  근무월수) x (근무월수 + 6)으로 지급액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%를 받으실 수 있으시며 하반기분은 상반기 근로소득+하반기 근로소득으로 연간산정액의 100% - 상반기 지급액으로 산정됩니다.


해당 지급액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의 심사 후 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되어 9월말 (5월 신청분)까지 지급되며, 반기지급일은 6월말까지, 정기지급일은 9월말 까지기한 후 지급일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 지급됩니다.


지금까지 근로장려금・자녀장려금에 대해 안내해드렸는데요. 지금 까지 안내드린 내용을 읽어보신 후 대상에 속하시는 분들은 2024년 근로장려금・자녀장려금 신청하여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.

[총소득기준금액]


단독가구

홑벌이 가구

맞벌이 가구

총소득기준금액

2,200만 원 미만

3,200만 원 미만

3,800만 원 미만


자녀장려금 모의계산법


○홑벌이 가구

-(총급여액 등 2,100만원 미만)부양자녀의 수 x100만원

-(총급여액 등 2,100만원~7,000만원 미만) 부양자녀의 수 x[100만원-(총급여액 등 2,100만원) x 4,900분의 50]


○맞벌이 가구

-(총급여액 등 2,500만 원 미만) 부양자녀의 수 x100만 원

-(총급여액 등 2,500만 원 ~ 7,000만원 미만) 부양자녀의 수 x [100만 원 - (총급여액 등 2,500만 원) x 4,900분의 50]